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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196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글 목록 Q61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예: 1제 및 2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마스크팩)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내용물 1, 2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용물1에만 히알루론산’이 사용된 경우, 제품명에 히알루론산’ 사용) 화장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단일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각 제품 중 하나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라도 해당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hoto by Nora Topicals on Unsplash 2022. 10. 4.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글 목록 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그 함.. 2022. 10. 4.
화장품 세트 제품의 표시방법은? 글 목록 Q57 화장품과 다른 품목(예: 의약외품)을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약외품과 화장품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각 제품의 포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제공되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각 각 표시 사항이 기재된 완제품의 형태 (외부포장 포함) 그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 묶음방법으로만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묶음 포장은 각 구성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제품이 단일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 2022. 9. 30.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글 목록 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2022. 9. 29.
화장품 용량 및 표시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 이외에 oz / fl.oz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 대해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함에 있어 계량의 단위를 “g” 또는 “ml”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3 지지체에 액제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2022. 9. 29.
화장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2022. 9. 23.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7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셔야 합니다. 2022. 9. 23.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글 목록 Q46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2022. 9. 16.
화장품 사용기한의 정확한 표시방법은? 글 목록 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을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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