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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 중 상호가 변경되면 포장에 기존 상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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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없나요그리고  변경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하신  후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주시는  것이  바람직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경등록일  이후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하여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등록일  이전에  제조되어  시장출하가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정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판매가  가능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24., 2019. 3. 14.>

    1. 화장품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나.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다.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라. 제조 유형 변경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다.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마. 책임판매 유형 변경

    ②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제조소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2016. 9. 9., 2019. 3. 14., 2019. 12. 12.>

    1.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제출한다)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제조업자만 제출한다)

    다.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3.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조 유형 또는 책임판매 유형 변경의 경우

    가.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화장품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책임판매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화장품 상호 변경
    Photo by Bee Naturalle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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