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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반품교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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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주소를  대신  기재할    있나요?

     

    화장품법 10,  같은    시행규칙  19    별표  4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르면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 표시가  가능함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교환환불 주소 표기
    Photo by Curology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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