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의약/화장품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by 청효행정사 2022. 9. 7.

반응형

글 목록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출입시 구비요건은 이 고시 제11조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등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품 수입
    Photo by Liubov Ilchuk on Unsplash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