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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출입시 구비요건은 이 고시 제11조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등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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