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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CGMP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한 인적자원, 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 운영기준 등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의약품안전나라)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Q36
CGMP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CGMP 적합판정에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CGMP 적합업소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2조제1항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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