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이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준과 제도 정리
목차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의 정의와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자는 신고와 교육, 시험검사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만 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생용품의 정의와 종류「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은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인체 접촉을 전제로 하며,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주요 위생용품 목록세척제, 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 물티슈용 마른 티슈일회용 용품: 이쑤시개, 종이냅킨,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팬티라..
2025. 6. 14.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 발간…개발 단계별 제도 이용 쉬워진다
목차 제품 개발자와 기업이 식약처의 다양한 상담 제도를 혼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상담 신청 시점,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제품화 전반을 포괄하여 민원인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제도 이용, 무엇이 달라졌나?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5월 30일,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을 개발하는 업계가 각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적절한 상담 제도를 쉽게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안내서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유사한 상담 제도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선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제도 목적, 법령 근거, 상담 대상, 내용 범..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