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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피부재생”, “염증완화”? 화장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by 청효행정사 2025. 8.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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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피부에 좋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피부재생’, ‘염증완화’, ‘진피층 침투’… 그럴듯한 표현이 넘치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들. 하지만 이러한 문구 뒤에 법적 위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부당광고 적발 사례는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경고입니다.

     

    부당광고 적발 현황: 총 83건, 책임판매업체도 예외 아냐

    식약처는 2025년 8월, 온라인상 화장품 광고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53건 (64%)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남: 25건 (30%)
    • 기능성화장품 오인: 5건 (6%)

    적발 대상에는 단순 온라인 판매업체뿐 아니라, 정식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 35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었나?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 재생”, “소염작용”
    • 이러한 문구는 의약품의 효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부당광고로 판단됩니다.

    2. 화장품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광고

    • “MTS와 함께 사용하여 진피층까지 침투”
    • “성분을 근막까지 직접 전달”
    • 화장품은 표피층까지만 작용해야 하며, 의료기기와 결합하거나 진피층 도달을 주장하는 광고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3. 일반화장품을 기능성처럼 오인시키는 문구

    • “미백에 효과적”, “주름개선에 도움”
    • 해당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표현은 허위광고로 간주됩니다.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다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제품의 안전성 확보
    • 성분 및 품질에 대한 사전 검토
    • 표시 및 광고의 적법성 검토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최종 책임 주체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온라인 판매 파트너의 부당광고 역시 직접적인 법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주는 시사점: 광고 심의와 사전 점검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의 수준을 넘어서, 화장품 광고 전반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무 조치가 필요합니다.

    • 광고 문안 작성 시, ‘의약적 효능’이나 치료 유사 표현 금지
    • MTS 등 의료기기 관련 내용 혼용 금지
    • 기능성 표현 사용 시 심사 보고 이력 확인
    • 위탁판매 및 파트너사 광고에 대한 사전 가이드 제공
    • 책임판매업체 내부 교육과 사전 검토 프로세스 구축

    소비자에게도 주는 경고: “너무 좋아 보이는 광고는 의심하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학적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의심하고,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광고는 결국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향후 대응 방안

    식약처는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 조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추적조사 확대
    • 허위·과대광고의 방심위 접속차단 요청
    •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조치

    광고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브랜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체, 마케팅 대행사, 크리에이터 모두가 이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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