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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입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적용 대상, 필요 서류, 처리 절차, 수수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기본 개념 차이
- 품목허가: 식약처장의 사전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강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안전성‧유효성 심사 또는 기준‧시험방법 심사가 요구되며, 통상 심사 기간도 길고 자료 요구도 까다롭습니다.
- 품목신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원인이 신고만으로도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한 비교적 간소한 절차입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또는 GMP 평가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적용 대상의 구분 기준
📌 품목신고 대상 (심사규정 제3조)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등재된 품목
- 식약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 이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품목신고를 진행합니다.
📌 품목허가 대상 (심사규정 제21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으로, **식약처 본부(바이오허가TF)**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허가된 품목과 성분,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중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
- 국내 사용례가 없는 신규 첨가제 또는 신소재 포함 제품
- 흡입용 제제에 새로운 성분이 사용된 경우
- 기피제 중 ‘표준제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 전자식 또는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 휴대용 산소제제 (단, 약전에 등재된 산소제외)
제출자료의 주요 차이점
항목품목허가품목신고
적용기관 | 식약처 본부(바이오허가TF) | 관할 지방식약청 |
심사여부 | 안전성·유효성 심사 필요 | 대체로 심사 생략 (일부 품목은 기준·시험방법 심사) |
제출자료 | 기원·개발경위, 기준·시험방법, 안정성, 독성, 인체시험 등 포괄적 제출 | 신고대상 해당 증빙, 기준·시험방법 등 간소화된 자료 |
처리기간 | 최대 90일 이상 | 최단 10일 (단, GMP 동반 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
수수료 (2024 기준) | 최대 904,000원~1,203,000원 | 최저 100,000원~401,000원 |
케이스별 실무 판단 포인트
- ✅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형, 효능, 용량이라면 품목신고를 우선 고려합니다.
- ❌ 신규 성분을 사용했거나, 국내 사용례가 없는 신제형/신물질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품목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치약제, 마스크, 기피제 등은 허가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군별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참고: 의약외품 품목 확인 방법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 등 정보 검색 > 의약외품 선택 > 분류번호 또는 주성분 검색을 통해 해당 품목이 이미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nedrug.mfds.go.kr/
nedrug.mfds.go.kr
의약외품 제품의 형태, 성분, 용법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요건 확인만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단정지어선 안 됩니다. 신규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 고시 및 예규와 관련 심사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사법인 청효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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