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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정기감시, 올해는 준비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시를 실시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49개 업체 중 23개소가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오는 7월 4일까지 관련 자료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행정처분 리스크와도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기감시 대상자 선정 기준
정기감시는 매년 실시되지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꼴로 감시가 이루어지며, 올해는 사전에 제출한 위험도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낮은 90%의 업체 중 일부가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면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업체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제출
- 해당 자료에 대한 식약청의 검토
- 필요 시, 신뢰성 조사를 위한 현장감시 추가 실시
서면평가 제출 자료 정리
서면평가 대상자는 아래의 자료를 2025년 7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자료 항목설명양식
업체 공문 | 자사 양식 사용, 담당자 정보 및 제출일 기재 | 자사양식 |
업소 및 품목 현황 | 제조 또는 수입 실적 포함 | 서식1 |
자체평가표 | 대표 품목 1개, 제조번호 3개 선정 | 서식2 |
표시기재 점검표 | 해당 품목의 라벨링 확인용 | 서식3 |
제출자료 목록표 | 제출하는 전체 문서 목록 정리 | 서식4 |
점검 미흡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시 신뢰성 조사 대상이 되며, 현장감시가 즉시 시행됩니다.
- 지시 불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매년 정기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령 위반 확인 시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이는 영업 중단, 과태료 부과, 제품 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이지만, 실질적 감시의 시작
정기감시는 ‘자율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제출한 문서의 신뢰성과 완성도에 따라 실제 현장감시와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서류제출이 아닌 ‘규정에 기반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는 매년 전국 6개 지방청의 감시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많은 업체의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작성 및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관리 기준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점검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의 실무지원
- 제품표준서 작성 및 점검
- 제조/수입관리 기준서 점검 및 재정비
- 품질관리 기준서 문서화 및 교육
- 정기감시 대응 컨설팅 (서류작성 대행 포함)
-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 업로드 지원
정기감시 공문을 받은 업체는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의 질이 기업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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