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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하는 설비도 CGMP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요?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원료 제조를 위한 설비의 재질 등은 해당 원료의 특성,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료 제조 설비와 관련하여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10조(유지관리)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0조(유지관리)
①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측정․시험장비 및 자동화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및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해야 한다.
⑥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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