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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 크기는?

by 청효행정사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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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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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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