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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준비할 때 등록 전에 화장품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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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3,  같은    시행령  2    같은    시행규칙  3, 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을 위탁제조  의뢰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완료)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 화장품 제조의뢰
    Photo by Element5 Digital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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