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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수입대행만 하는데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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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5

    수입대행형거래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도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3조제3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책임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알려드립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8조제1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제외하고  있어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자  하는  화장품업자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관리자는  두어야  하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업  등록  신청  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수입대행형거래 책임판매관리자
    Photo by Sara Dabaghia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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