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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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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형태가  무엇인가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하시려면  화장품법  3  같은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시는  단순  플랫폼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는  국내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알선수여
Photo by Botanical Republic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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