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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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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화장품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2조제11    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알려드립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31(취급자등)1항제4호에  따라  제조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화장품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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