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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샘플 화장품만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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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3,  같은    시행령  2,  같은    시행규칙  3    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 3. 14.>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2019. 3. 1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제조소의 소재지

    5. 제조 유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 3. 14.>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14.>

    1.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2019. 3. 1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5.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6. 책임판매 유형

     

    샘플화장품제조
    Photo by GLOBENCER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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