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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관자자 자격 요건은?

by 청효행정사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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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  이공계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Photo by Andriyko Podilnyk on Unsplash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혹은  학위증을  제출하셔야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18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아도  인정되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서는  같은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음  알려드립니다

    다만,  취득하시려는  학점은행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평가인정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담당  부서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9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  이상  종사한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4  보험가입증도  제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급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셨다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Photo by Alexander Grey on Unsplash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4. 9. 24., 2016. 9. 9., 2018. 12. 31., 2019. 3. 14., 2021. 5. 14.>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2의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의4.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2014. 9. 24.>

    6. 삭제 <2014. 9. 24.>

    ②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14.>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Q20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산업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도  인정이  되는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접적으로  화장품  분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한  사람에  하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조건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Q21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휴업  기간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판매관리자는  소속업체의  휴업기간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1.1 ~ 12.31.)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2

    현재  A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  중에  있는  자가  다른  업체에서 겸직이  가능한가요?

     

     현행  화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임(직)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것으로  판단됩니다

     

    Q23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  ,  조건이  있나요? (:  고용형태(4대보험  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  근로시간의  최저  기준  )

      

    현행  화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  및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의  취지    화장품  관련  법령상  부여된  책임판매관리자의 의무  등을  고려할    책임판매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또한  업무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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