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글 목록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업 등록 이외에 화장품도 등록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 제조 시 작업실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8.24 |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준비할 때 등록 전에 화장품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0) | 2022.08.24 |
화장품 수입대행만 하는데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하나요? (0) | 2022.08.24 |
화장품책임판매관자자 자격 요건은? (0) | 2022.08.23 |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요? (0)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