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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현재 수입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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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자사는  현재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사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제조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3,  같은    시행령  2    같은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유형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 위수탁  계약하신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진    포장작업을  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Photo by Nati Melnychuk on Unsplash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본조신설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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