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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by 청효행정사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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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화장품법」  2조제11호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며,  3조에  따라  해당  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수입  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3조

    3(영업의 등록)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8. 3. 13.>

    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책임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있는 관리자(이하책임판매관리자 한다) 두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13.>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수입
    Photo by Ashley Piszek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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