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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화장품 제조소에서 다른 제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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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화장품  제조소에서  화장품과  공산품    다른  물품을  함께  제조할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6조제3항에  따라  제품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외의  물품(공산품  )  제조에  있어  사용 원료,  용매,  최종  제품  등이  시설에  잔류하지  않게  관리하는    다른  물품  제조에 따라  동일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화장품이  오염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공산품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여  공산품    함께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설기준 등)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4.>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0., 2019. 3. 14.>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ㆍ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및 기구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라.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③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hoto by pmv chamar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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