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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시설기준 또한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덧붙여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사용금지 원료 및 사용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료에 대하여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네거티브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및 충분한 위해성을 검토한 후 영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Photo by Christin Hum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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