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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원료 수입을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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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나요?

 

 

 현행  화장품법령    화장품원료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업 등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31조에서는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공고」  35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원료  포함)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chel Cheng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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