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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샘플 화장품만 제조해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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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샘플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3    같은    시행규칙  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  화장품의  형태는  판매품  또는  비매품(견본,  샘플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샘플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내용물을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충전    포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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