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2
샘플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형태는 판매품 또는 비매품(견본, 샘플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샘플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내용물을 타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충전 및 포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 원료 수입을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가요? (0) | 2022.08.19 |
---|---|
DIY 화장품 키트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0) | 2022.08.19 |
벌크로 제조한 화장품을 다른 공장에서 포장하는데 등록이 필요한가요? (0) | 2022.08.18 |
수입한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으면 별도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0) | 2022.08.18 |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