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의약/화장품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by 청효행정사 2022. 6. 21.

반응형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보니 더욱 표시기재에 대해 궁금해 지는데요. 관계법령을 살펴봐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내 상품의 표시기재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언제 있을지 모를 식약청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화장품 1차 포장 표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는 포장에는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1차 포장된 제품을 한번 더 포장하는 2차 포장으로 구분됩니다.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에 꼭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러나 화장비누는 사용할 때 1차 포장을 제거해 버리기 떄문에 위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표시기재는 내용물을 계속 확인하기 위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용 시 제거해 버리는 1차 포장의 정보는 불필요 하다고 본 겁니다.

     

    화장품 2차 포장 표시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1차 포장에 꼭 표시하여야 하는 위 4가지 항목을 중복해서 아래의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전성분) - 50ml/50g 초과 제품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바코드(맞춤형화장품은 제외)
    •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맞춤형화장품은 제외)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 탈모 완화, 여름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의 기능 회복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영유아(3세 이하), 어린이(4세 ~ 13세)용 제품의 경우 보존제의 함량

     

    명칭

    화장품의 명칭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합니다.

     

    상호 및 주소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서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기를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하는데 각각이 다른 영업을 함꼐 영위하고 있다면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화장품제조소에서 공정을 나누어 2개 이상의 제조소가 존재한다면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에 추가로 기재.표시해야 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성분 표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를 5포인트(약1.76m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량은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고(1% 이하의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무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합니다. 색조/눈/두발염색용/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 모든 착색제 성분"으로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착향제는 '향로'로 표시할 수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고시된 성분은 그 성분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나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그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가 가능합니다. 만일 화장품 영업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참해될 우려가 있어 전성분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업자는 식약처장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가 가능합니다.

     

       

     

    용량/중량

    내용물의 용량/중량은 포장(1차/2차)의 무게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만의 무게를 기재.표시합니다. 화장비누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조번호

    제조번호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혼합.소분일 표시)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연월일 + 까지 또는 사용기한" 등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 하여아 합니다. 만일 '연월'로만 표시한다면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한일 도래하는 일자가 있는 이전달로 월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은 "개봉 후 사용기한 00월/개월" 등으로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아래의 심벌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개봉 후 사용기한

    기능성화장품 표시

    기능성 화장품의 기재.표시는 '기능성화장품' 또는 아래의 도안으로 기재.표시합니다.

    기능성화장품 라벨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는 '공통사항'으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하고,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유형별, 함유 성분별로는 각각의 유의사항을 기재합니다.

    •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소량/샘플의 경우 이것만 표시할 수 있어요

    소비가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내용량이 10ml/10g 이하 이거나 샘플의 경우 아래의 사항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맹업자의 상호
    • 가격(샘플의 경우 '견본품' 또는 '비매품'으로 표시)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

     

    전성분 표기 중 생략 가능한 범위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화장품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을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초치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10ml/10g 이하 소량의 화장품일 경우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사항만으르 표시할 수 있고, 10ml/10g 초과 ~ 50ml/50g 이하의 화장품의 경우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성분은 용량/중량이 이 범위에 속하더라도 꼭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용량/중량이 50ml/50g을 초과하는 화장품은 전성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만약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전성분 표기가 어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생략된 성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늦 갖추어 둘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