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근거로 2022년 2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8일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업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이 시험에 합격한지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은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 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명령을 받으면 명령이 있은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2022년 개정법 시행으로 올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내년 20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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