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되어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 화장품 관련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업 등록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전단)
1.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기위한 '제조업자' 등록
2. 제조 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제조판매업자' 등록
처음 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화장품 '제조업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등록대상 | 제조판매업자 등록대상 |
1. 화장품을 직접 제조 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 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대상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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