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차·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할 기재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기재 생략이 가능한 항목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조항별 상세 해설과 용량별 표시 의무 비교표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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