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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으면 별도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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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연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10조제2항에  따라,  1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사용기간은  개봉    사용기이라는  문자와   또는  개월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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