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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본문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및 「약사법」 제2조 제4호
화장품업 등록 | 부산행정사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ㅗ하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유형 | 종류 |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용) |
▶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
목욕용 제품류 |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욕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함) |
▶ 폼 글렌저 ▶ 바디 클렌저 ▶ 액체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눈 화장용 제품류 | ▶ 아이브로 펜슬 ▶ 아이 라이너 ▶ 아이 섀도 ▶ 마스카라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 | ▶ 향수 ▶ 분말향 ▶ 향낭 ▶ 콜롱(cologne) ▶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
두발 염색용 제품류 | ▶ 헤어 틴트 ▶ 헤어 컬러스프레이 ▶ 염모제 ▶ 탈염.탈색용 제품 ▶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 메이크업 베이스 ▶ 메이크업 픽서티브 ▶ 립스틱, 립라이너 ▶ 립글로스, 립밤 ▶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 | ▶ 헤어 컨디셔너 ▶ 헤어 토닉 ▶ 헤어 그루밍 에이드 ▶ 헤어 크림.로션 ▶ 헤어 오일 ▶ 포마드 ▶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 샴푸, 린스 ▶ 퍼머넌트 웨이브 ▶ 헤어 스트레이트너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
손발톱용 제품류 | ▶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 탑코트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 | ▶ 에프터셰이브 로션 ▶ 남성용 탤컴 ▶ 프리셰이브 로션 ▶ 셰이빙 크림 ▶ 셰이빙 폼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 마사지 크림 ▶ 에센스, 오일 ▶ 파우더 ▶ 바디 제품 ▶ 팩, 마스크 ▶ 눈 주위 제품 ▶ 로션, 크림 ▶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 화장용 제품류 |
제취 방지용 제품류 | ▶ 데오도런트 ▶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체모 제거용 제품류 | ▶ 제모제 ▶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화장품업 등록 |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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