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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제조업체에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등록이 필요한가요?

by 청효행정사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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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2조의2    같은    시행령  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본조신설 2019. 3. 12.]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Photo by MaxeyLash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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