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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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