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글 목록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0) | 2022.09.07 |
---|---|
화장품 50ml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시법? (0) | 2022.09.05 |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0) | 2022.08.29 |
화장품 제조 시 정제수 품질기준은? (0) | 2022.08.26 |
화장품 원료 제조설비 기준은?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