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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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