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글 목록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시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라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 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0) | 2022.09.16 |
---|---|
화장품 사용기한의 정확한 표시방법은? (0) | 2022.09.13 |
화장품 책임판매 중 상호가 변경되면 포장에 기존 상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9.07 |
화장품 반품교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나요? (0) | 2022.09.07 |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