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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지는 어떻하죠?

by 청효행정사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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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화장품정책과-6517,  2019.9.26.)  따라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  시까지  사용     있습니다.

     

    화장품 주소 표시
    Photo by Courtney Smith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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