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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을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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