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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by 청효행정사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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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6

    제품이  개봉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  2호에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  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정성  시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정한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개봉    사용기간까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연월 표시
    Photo by JC Medi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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