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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표시대상(고시 제 1조)은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 이나 내용량 15ml(g) 이하 제품과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표시대상에서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이 비매품에 해당된다면 바코드를 표시 생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50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로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처간 거래만 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폐쇄된 유통경로에 해당하여 제품에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식약처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에 따라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EAN/UCC 체계 중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BAR CODE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의 자체 매장 또는 자체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하거나 거래처간 직거래 등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51
해외에서 화장품 제조 시 부여되는 바코드가 국내 EAN/UCC-13번호 체계와 동일한 경우, 해외 제조사 바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바코드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비매품 제외이며, 바코드 종류는 국제표준바코드(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부여)인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입화장품에 표시개재된 바코드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국제표준바코드 체계에 부합하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바코드를 추가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코드"라 함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써 국가식별코드, 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Check Digit)를 포함한 12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2.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
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
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
제3조(표시대상) ① 화장품바코드 표시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하여는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한다.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①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바코드명 | EAN-13 | ITF-14 | GS1-128 | UPC-A | GS1 DataMatrix |
번호체계 | GTIN-13 | GTIN-14 | GS1 응용식별자* | GTIN-12 | GS1 응용식별자* |
최대사용가능 자 리 수 |
숫자 13자리 | 숫자 14자리 | 숫자, 문자 포함 48자리수 이하 | 숫자 12자리 | 숫자, 문자 포함 2,335자리수 이하 |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코드를 설정함에 있어 바코드 오독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바코드표시)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ㆍ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용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구분 | EAN-13 | ITF-14 | GS1-128 | UPC-A | GS1 DataMatrix |
인쇄크기 | - 3.73㎝×2.6㎝ - 0.3배∼2.0배 |
- 15.24㎝×4.14㎝ - 0.5배∼1.2배 |
- 가로: 데이터량에 따라 유동적임 - 세로: 2㎝∼3.8㎝ |
- 3.73㎝×2.59㎝ - 0.3배∼2.0배 |
- 밀도(X-dimension) 0.25㎜ 이상 권고 |
인쇄색상 |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인쇄위치 |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 이상 |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 이상 |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곡면 30°이내 |
*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 바코드에 부가정보 입력 시 정보의 종류와 형식을 지정해 주는 일종의 구분자로, GS1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정의된 2∼4자리 숫자(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표시)
③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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