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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by 청효행정사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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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4

    1제, 2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  또는  2  포장에  사용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  포장(단상자)  없는  경우  1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항상  1  제품과  2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고시에  정해진  사용    주의사항  이외의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10조제1항제9    같은    시행규칙  19조제3   별표3 따라  화장품의  1  포장  또는  2  포장에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하며,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는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  사항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  것으로  판단됩니다.

     

     

    Q56

    염모제의  사용    주의사항  ,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는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할    있나요?

    (:  염모제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지금까지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황산염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속이  좋지  않았던  (  내용은 과황산염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2..12)  따라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내용을  기재할    과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1)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9)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과황산염,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면  제품의  통과정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2..12)  따라  각각  )(1),  )(9)  표시하지  않아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Photo by Goh Rhy Yan on Unsplash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대상 제품 표시 문구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3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5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7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
    8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알부틴은「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9 카민 함유 제품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0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코치닐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1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2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
    13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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