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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고시에 정해진 사용 시 주의사항 이외의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는 「화장품 사용 시
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 사항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6
염모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중,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는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나요?
(예: 염모제’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지금까지 이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분(이 내용은 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2.나.12)에 따라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의 내용을 기재할 때 과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1)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9)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과황산염,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면 제품의 유통과정 중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2.나.12)에 따라 각각 가)(1), 가)(9)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연번 | 대상 제품 | 표시 문구 |
1 |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
2 |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
3 |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 |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4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5 |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
6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 |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7 |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 |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 |
8 |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 알부틴은「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
9 | 카민 함유 제품 |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
10 |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 | 코치닐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
11 |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 |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
12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 |
13 |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 |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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