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의약/화장품

화장품 세트 제품의 표시방법은?

by 청효행정사 2022. 9. 30.

반응형
화장품 세트 제품의 표시방법은?

글 목록

    Q57

    화장품과 다른 품목(예: 의약외품)을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약외품과 화장품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각 제품의 포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제공되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각 각 표시 사항이 기재된 완제품의 형태 (외부포장 포함) 그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 묶음방법으로만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묶음 포장은 각 구성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제품이 단일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에 필수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생략이 가능하나, 동 내용과 같이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세트판매 시, 2차 포장에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재사항만 기재될 경우, 소비자가 화장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묶음포장에 각각의 완제품의 표시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각각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8

    견본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었는데, 본품과 견본이 포장된 세트 제품인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기재 하여야 하는 사항은 「화장품법」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2.3일 「화장품법」 개정을 통하여 견본품 및 소용량 화장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이외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별 제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세트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품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른 제조번호사용기한이 별개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제품마다 화장품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기재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hoto by Mia Golic on Unsplash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