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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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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약어만 단독으로 기재하는 것 보다 표준화된 일반명과 병행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62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 함량 기준이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기재하여야 하나, 최소 함량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Photo by Nati Melnychuk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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