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용량 및 표시에 관한 질의응답?

by 청효행정사 2022. 9. 29.

반응형

글 목록

     

    Q52

    제품  용량  표기  ,  ml  이외에  oz  /  fl.oz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10조제1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  대해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시행규칙    하위법령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함에  있어  계량의  단위를 “g”  또는  “ml”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는  가능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용 물티슈 용량 표시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Q53

    지지체에  액제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표시방법  4호에 따라  화장품의  1  포장  또는  2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내용량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클렌징티슈의  경우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을  제외한  내용물의  양을 내용량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클렌징티슈에  대한  내용량  시험은  제품의  용량(중량)에서  용기(포장),  지지체,  보호필름의  용량(중량)  제외한다면  내용량  측정이  가능할  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및 기준서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도 복잡하지만, 등록 이후에도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www.bluedawn.kr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