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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 이외에 oz / fl.oz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 대해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함에 있어 계량의 단위를 “g” 또는 “ml”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3
지지체에 액제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내용량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클렌징티슈의 경우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을 제외한 내용물의 양을 내용량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클렌징티슈에 대한 내용량 시험은 제품의 용량(중량)에서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의 용량(중량)을 제외한다면 내용량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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