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세트로 판매할 때, 2차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만 기재하면 소비자가 화장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세트 제품 표시의 Q&A와 법적 판단 기준은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표시기재 예외 등 기타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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