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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화장품명칭)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보다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hoto by Trình Minh Thư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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