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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196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글 목록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갈란타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교감신경흥분성아민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 구아이페네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테티미드 및 그 염류 글리사이클아미드 금염 무기 나이트라이트(소듐나이트라이트 제외) 나파졸린 및 그 염류 나프탈렌 1,7-나프탈렌디올 2,3-나프탈렌디올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다만, 2,7-나프탈렌디올은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제외) 2-나프톨 1-나프톨 및 그 염류(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3-(1-나프틸)-4-히드록시코우마린 1-(1-나프틸메칠)퀴놀리늄클로라이드 N-2-나프틸아닐린 1,2-나프틸아민 및 .. 2022. 11. 3.
소용량 화장품의 전성분을 영문으로만 표기 가능? 글 목록 Q85 전성분 생략이 가능한 소용량 제품(10ml 이하)에 영문으로만 전성분을 표시해도 되나요? 전성분을 기재 할 경우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재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성분사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성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용량 화장품(10ml이하)에 전성분을 기재 할 경우 위의 조항에서처럼 읽기 쉬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한글을 기재하셨을 경우 영문을 추가로 기.. 2022. 10. 31.
수입화장품 전성분 라벨에 오류 시 표시는 어떻게? 글 목록 Q84 수입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예: 실제 제조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기재되어 있음)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표시기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는 실제 제조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전성분으로 표시.. 2022. 10. 20.
화장품에 사용된 극미량 원료 표시기재 방법은? 글 목록 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 2022. 10. 19.
화장품 성분 중 표준명칭이 없는 원료의 표시는? 글 목록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품성분사전 등재에 관해서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ygar He on Unsplash 2022. 10. 7.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2022. 10. 6.
화장품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했을 때 함량표시는 어디에 하나요? 글 목록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 2022. 10. 5.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제품명 표기? 글 목록 Q64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가나다선크림에스피에프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선크림’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경우, 보고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다른 제품으로 볼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한 제품명으로 정확히 표시기재 해야 합니다. Photo by Mathilde Langevin on Unspl.. 2022. 10. 4.
화장품 이름을 영문으로만 표기가능? 글 목록 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화장품명칭)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보다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hoto by Trình Minh Thư on Unsplash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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