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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by 청효행정사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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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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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7

    전성분 이외 표시사항을 5point 미만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가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성분 기재에 대한 최소한의 글씨 크기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기재면적이 가용하다면 보다 크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전성분 외 다른 표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Q68

    국문 및 외국어(영문 등)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였다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나, 국문 표기와 영문 표기 대조 시

    혼동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9

    1차 포장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2차 포장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은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화장품법」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이

    이미 1차 포장에 모두 표기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에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한편, 「화장품법」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에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재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70

    화장품의 의무 표시기재 사항을 제품의 2차 포장에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작성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하여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라목에서는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품목에 대해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Q71

    화장품법 상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의 표시사항에 유통관리를 위하여 추가 기재한 사항도 해당하나요?

    화장품 법령상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유통관리 효율성 등을 위하여 추가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기재사항은 화장품법령 상 규정된 의무기재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로 기재한 사항만 제거하였다면 화장품법령 상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Q72

    화장품에 소비자피해보상 문구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보상문구’는 화장품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소비자 정보제공 측면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 및 통신판매업자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참조)

    Q73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1차 포장이 아닌 2차 포장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 원하는 곳에 표시하실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Q74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기재할 때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7호에는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표시기재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의 이상으로 표시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넣어주셔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

     

    Q75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이외에 판매원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판매업자(판매원) 표기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상에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으나 단순

    판매원이 마치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 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6

    수입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제3자가 완제품의 한글 표시라벨 공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등록된 제조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자는 제조업자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아니어도 2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만의 공정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관련규정을 준수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77

    제품에 기술제휴원으로 의료법인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기술제휴원’ 표기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상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재하고자하는

    기술제휴원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위반

    됩니다.

    Q78

    화장품에서 유통기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는 화장품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제2조제5호에 따라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을 의미합니다.

     

     

    Q79

    화장품의 제조번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조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하나의 공정이나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갖는 화장품의 일정한 분량)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임의의)조합

    을 말합니다.

    같은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만 하나의 제조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크에 대해 충전포장일이 다른 경우 벌크 제조번호와 별도로, 충전포장에 따른 제조번호(완제품 제조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제품의 추적관리를 위해 벌크 제조번호에 대한 기록을 남겨 제조 일시와 공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80

    제품의 용량이 10ml - 50ml라 하더라도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성분의 제품 포장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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