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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은 표시기재 생략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문을 통해 전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어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지 않고, 제품에 해당 성분이 극미량이라도 남아있다면, 최종 제품에 해당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략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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