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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4
수입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예: 실제 제조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기재되어 있음)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표시기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는 실제 제조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전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알려드리며, 제19조제6항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참고하시어 화장품 표시광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종류, 제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 라벨 간의 오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성분 표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국 언어로 표기된 전성분이 기재된 부분에 오버레이블링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글로 기재된 전성분을 표시기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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