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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단위: 백만원)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
20 미만 | 6 |
20 이상 50 미만 | 21 |
50 이상 70 미만 | 36 |
70 이상 100 미만 | 51 |
100 이상 150 미만 | 75 |
150 이상 200 미만 | 105 |
200 이상 300 미만 | 150 |
300 이상 500 미만 | 241 |
500 이상 700 미만 | 310 |
700 이상 1,000 미만 | 350 |
1,000 이상 2,000 미만 | 400 |
2,000 이상 3,000 미만 | 450 |
3,000 이상 5,000 미만 | 596 |
5,000 이상 7,000 미만 | 894 |
7,000 이상 10,000 미만 | 1,267 |
10,000 이상 20,000 미만 | 2,235 |
20,000 이상 30,000 미만 | 3,726 |
30,000 이상 40,000 미만 | 5,216 |
40,000 이상 | 5,961 |
과태료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가. 법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호의2 |
100 |
나.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100 |
다.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50 |
라. 법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
50 |
마. 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4호 |
50 |
바.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4호의2 |
50 |
사.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50 |
아. 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의2 |
50 |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7호 |
100 |
차.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6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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