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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사업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by 청효행정사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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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20 미만 6
      20 이상 50 미만  21
         50 이상 70 미만 36
         70 이상 100 미만 51
        100 이상 150 미만 75
        150 이상 200 미만 105
        200 이상 300 미만 150
    300 이상 500 미만 241
    500 이상 700 미만 310
     700 이상 1,000 미만 350
    1,000 이상 2,000 미만 400
      2,000 이상 3,000 미만 450
     3,000 이상 5,000 미만 596
     5,000 이상 7,000 미만 894
     7,000 이상 10,000 미만 1,267
     10,000 이상 20,000 미만 2,235
     20,000 이상 30,000 미만 3,726
     30,000 이상 40,000 미만 5,216
    40,000 이상 5,961

     

    과태료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가. 법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의2
    100
    나.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50
    라. 법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50
    마. 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50
    바.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의2
    50
    사.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50
    아. 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의2
    5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6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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