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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원료 기준

by 청효행정사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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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기능성화장품"이란?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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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 차단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성분명 최대함량
    드로메트리졸 1 %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
    4-메칠벤질리덴캠퍼 4 %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
    벤조페논-3 5 %
    벤조페논-4 5 %
    벤조페논-8 3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
    시녹세이트 5 %
    에칠헥실트리아존 5 %
    옥토크릴렌 10 %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7.5 %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
    <삭  제> <삭 제>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4 %
    호모살레이트 10 %
    징크옥사이드 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
    티타늄디옥사이드 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10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 %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산으로 10 %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 %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10 %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10 %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10 %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산으로 10 %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10 %

     

    미백 화장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ㆍ효과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로, 용법ㆍ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에 한함)"로 제한함)

     

    성분명 함량
     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파-비사보롤 0.5%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

     

    주름개선 화장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ㆍ효과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용법ㆍ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침적 마스크에 한함)"로 제한함)

     

    성분명 함량
     레티놀 2,500IU/g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아데노신 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염색용 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ㆍ탈색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제형은 분말제,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 겔제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ㆍ효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함)
      (1) 염모제 : 모발의 염모(색상) 예) 모발의 염모(노랑색)
      (2) 탈색ㆍ탈염제 : 모발의 탈색
      (3) 염모제의 산화제
      (4) 염모제의 산화제 또는 탈색제ㆍ탈염제의 산화제
      (5) 염모제의 산화보조제
      (6) 염모제의 산화보조제 또는 탈색제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

      (용법ㆍ용량은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
       (1) 3제형 산화염모제
       제1제 ○g(mL)에 대하여 제2제 ○g(mL)와 제3제 ○g(mL)의 비율로 (필요한 경우 혼합순서를 기재한다)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 ○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2) 2제형 산화염모제
       제1제 ○g(mL)에 대하여 제2제 ○g(mL)의 비율로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 (단, 일체형 에어로졸제*의 경우에는 "(사용 직전에 충분히 흔들어) 제1제 ○g(mL)에 대하여 제2제 ○g(mL)의 비율로 섞여 나오는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로 한다) ○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일체형 에어로졸제 : 1품목으로 신청하는 2제형 산화염모제 또는 2제형 탈색ㆍ탈염제 중 제1제와 제2제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일체형 용기에 서로 섞이지 않게 각각 분리ㆍ충전되어 있다가 사용 시 하나의 배출구(노즐)로 배출되면서 기계적(자동)으로 섞이는 제품

      (3) 2제형 비산화염모제
       먼저 제1제를 필요한 양만큼 취하여 (탈지면에 묻혀) 모발에 충분히 반복하여 바른 다음 가볍게 비벼준다. 자연 상태에서 ○분 후 염색이 조금 되어갈 때 제2제를 (필요 시, 잘 흔들어 섞어) 충분한 양을 취해 반복해서 균등히 바르고 때때로 빗질을 해준다. 제2제를 바른 후 ○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4) 3제형 탈색ㆍ탈염제
       제1제 ○g(mL)에 대하여 제2제 ○g(mL)와 제3제 ○g(mL)의 비율로 (필요한 경우 혼합순서를 기재한다)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 ○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5) 2제형 탈색ㆍ탈염제
       제1제 ○g(mL)에 대하여 제2제 ○g(mL)의 비율로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 (단, 일체형 에어로졸제의 경우에는 "사용 직전에 충분히 흔들어 제1제 ○g(mL)에 대하여 제2제 ○g(mL)의 비율로 섞여 나오는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로 한다) ○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6) 1제형(분말제, 액제 등) 신청의 경우
       ① "이 제품 ○g을 두발에 바른다. 약 ○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 또는 "이 제품 ○g을 물 ○mL에 용해하고 두발에 바른다. 약 ○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
       ② 1제형 산화염모제, 1제형 비산화염모제, 1제형 탈색ㆍ탈염제는 1제형(분말제, 액제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7) 분리 신청의 경우
       ① 산화염모제의 경우 : 이 제품과 산화제(H2O2 ○w/w% 함유)를 ○ : ○의 비율로 혼합하고 두발에 바른다. 약 ○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 1인 1회분의 사용량 ○~○g(mL)
       ② 탈색ㆍ탈염제의 경우: 이 제품과 산화제(H2O2 ○w/w% 함유)를 ○ : ○의 비율로 혼합하고 두발에 바른다. 약 ○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 1인 1회분의 사용량 ○~○g(mL)
       ③ 산화염모제의 산화제인 경우 : 염모제의 산화제로서 사용한다.
       ④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인 경우 :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로서 사용한다.
       ⑤ 산화염모제,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인 경우 : 염모제,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로서 사용한다.
       ⑥ 산화염모제의 산화보조제인 경우 : 염모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한다.
       ⑦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인 경우 :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한다.
       ⑧ 산화염모제,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인 경우 : 염모제,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한다.

     

    구분 성분명 사용할 때 농도 상한(%)
    I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1.5
    I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3.0
    I 2-메칠-5-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0.5
    I 2-아미노-4-니트로페놀 2.5
    I 2-아미노-5-니트로페놀 1.5
    I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 1.0
    I 5-아미노-o-크레솔 1.0
    I m-아미노페놀 2.0
    I o-아미노페놀 3.0
    I p-아미노페놀 0.9
    I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0.5
    I 염산 톨루엔-2,5-디아민 3.2
    I 염산 m-페닐렌디아민 0.5
    I 염산 p-페닐렌디아민 3.3
    I 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N-히드록시에칠-p-페닐렌디아민) 0.4
    I 톨루엔-2,5-디아민 2.0
    I m-페닐렌디아민 1.0
    I p-페닐렌디아민 2.0
    I N-페닐-p-페닐렌디아민 2.0
    I 피크라민산 0.6
    I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2.0
    I 황산 p-메칠아미노페놀 0.68
    I 황산 5-아미노-o-크레솔 4.5
    I 황산 m-아미노페놀 2.0
    I 황산 o-아미노페놀 3.0
    I 황산 p-아미노페놀 1.3
    I 황산 톨루엔-2,5-디아민 3.6
    I 황산 m-페닐렌디아민 3.0
    I 황산 p-페닐렌디아민 3.8
    I 황산 N,N-비스(2-히드록시에칠)-p-페닐렌디아민 2.9
    I 2,6-디아미노피리딘 0.15
    I 염산 2,4-디아미노페놀 0.5
    I 1,5-디히드록시나프탈렌 0.5
    I 피크라민산 나트륨 0.6
    I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1.5
    I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1.5
    I 황산 1-히드록시에칠-4,5-디아미노피라졸 3.0
    I 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 1.0
    I 6-히드록시인돌 0.5
    II α-나프톨 2.0
    II레조시놀 2.0
    II2-메칠레조시놀 0.5
    II몰식자산 4.0
    II카테콜 1.5
    II피로갈롤 2.0
    A 과붕산나트륨사수화물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
     
    ⅢB 강암모니아수
    모노에탄올아민
    수산화나트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
    과황산나트륨
     
    A 황산철  
    ⅤB 피로갈롤

     

    ※ Ι란에 있는 유효성분 중 염이 다른 동일 성분은 1종만을 배합한다.
    ※ 유효성분 중 사용 시 농도상한이 같은 표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품 중의 최대배합량이 사용 시 농도로 환산하여 같은 농도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I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2종 이상 배합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의 사용 시 농도(%)의 합계치가 5.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ⅢA란에 기재된 것 중 과산화수소수는 과산화수소로서 제품 중 농도가 12.0 % 이하이어야 한다.
    ※ 제품에 따른 유효성분의 사용구분은 아래와 같다.
      (1) 산화염모제
       ① 2제형 1품목 신청의 경우
         Ⅰ란 및 ⅢA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각각 1종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Ⅱ란 및 Ⅳ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
       ② 1제형 (분말제, 액제 등) 신청의 경우
         Ⅰ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Ⅱ란, ⅢA란 및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할 수 있다.
       ③ 2제형 제1제 분리신청의 경우
         I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Ⅱ란 및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할 수 있다.
      (2) 비산화염모제
        VA란 및 VB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각각 1종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ⅢB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
      (3) 탈색ㆍ탈염제
       ① 2제형 1품목 신청, 1제형 신청의 경우
         ⅢA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같은 표 ⅢB란 및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
       ② 2제형 제1제 분리신청의 경우
         ⅢA란, ⅢB란 또는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한다.
      (4) 산화염모제의 산화제 또는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
         ⅢA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
      (5) 산화염모제의 산화보조제 또는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한다.  

    ※ O  : 반드시 배합해야 할 유효성분
       (O) : 필요에 따라 배합하는 유효성분
    ※ 다만, 3제형 산화염모제 및 3제형 탈색·탈염제의 경우에는 제3제가 희석제 등으로 구성되어 유효성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2제형 산화염모제에서 제2제의 유효성분인 ⅢA란의 성분이 제1제에 배합되고 제2제가 희석제 등으로 구성되어 유효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제를 1개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제형은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는 "제모(체모의 제거)"로, 용법․용량은 "사용 전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이 제품을 제모할 부위의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바른다. 문지르지 말고 5~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일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제품에 따라서는) 또는 동봉된 부직포 등]으로 닦아 내거나 물로 씻어낸다. 면도한 부위의 짧고 거친 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수일 간격) 사용하는 것이 좋다"로 제한함)

    성분명 함량
    치오글리콜산 80% 치오글리콜산으로서 3.0~4.5 %

     

    6.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유형은 인체세정용제품류(비누조성의 제제)로, 제형은 액제, 로션제, 크림제에 한함(부직포 등에 침적된 상태는 제외함) 제품의 효능․효과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로, 용법․용량은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로 제한함)

    성분명 함량
    살리실릭애씨드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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